중개사 없이 전세 계약할 때 꼭 알아야 할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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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 없이 전세 계약할 때 꼭 알아야 할 7가지 핵심 포인트
“중개 수수료 아끼려고 직거래 했는데, 사기를 당했어요.” 공인중개사 없이 전세 계약을 하는 경우, 정보와 절차를 100%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중개사 없는 전세 직거래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 7가지를 정리했습니다.
1. 등기부등본은 본인이 직접 떼고 확인하세요
임대인이 보내주는 등기부등본이 아닌, 직접 발급한 최신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 계약 상대자 확인
- 근저당, 압류, 가압류 등 권리관계 확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또는 정부24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2. 계약 전 ‘임대인 신분증’ 진위 확인 필수
신분증 위조 사기가 많습니다. 반드시 실제 주소와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 가능하다면 임대인과 공동명의인 모두 대면 확인이 좋습니다.
3. 계약금은 반드시 ‘소유자 명의 계좌’로만 송금
가장 빈번한 사기 수법: 타인 명의 계좌로 유도 → 도주
→ 계약금은 반드시 소유주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이체 기록 보관하세요.
4. 계약서 양식은 국가표준 또는 법률전문가 참고
인터넷에 떠도는 불완전한 계약서 양식은 법적 보호가 약할 수 있습니다.
- → 법률구조공단 전세계약서 양식 사용 권장
- → 중요한 특약은 별도로 명시하고 서명 받기
5. 계약 직후 전입신고 + 확정일자 필수
직거래는 중개사가 대신 처리해주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이 직접 보증금 보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전입신고 → 확정일자 순으로 신청
6. 보증보험 가입 여부 반드시 확인
중개사가 없더라도 HUG나 SGI를 통해 직접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 보증보험 가능 여부는 계약 전 미리 사전 조회해야 하며, 일부 직거래 물건은 거절될 수 있음
7. 서류 주고받은 내용은 모두 ‘문서화’ 또는 ‘녹취’
직거래는 증인이 없기 때문에, 문서·녹취·이메일 기록이 유일한 법적 보호 수단입니다.
- 계약서 PDF 스캔 보관
- 문자·카톡 내용 백업
- 임대인의 설명은 가능하면 음성 녹음
⚠ 주의: 이런 직거래 상황은 피하세요
- 계약금 입금만 서두르고 등기부등본 확인을 거부함
- 계약 전에 자꾸 “지금 계약 안 하면 다른 사람이 가져간다” 압박
- 주소, 가격, 임대인 이름이 조금씩 바뀌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
→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거래를 중단하고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마무리: 직거래는 자유지만, 그만큼 책임도 큽니다
중개 수수료를 아끼기 위한 직거래는 나쁘지 않지만, 그에 따른 **정보력과 법적 판단력은 필수 조건**입니다.
지금 직거래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위 7가지를 한 번 더 점검해보세요. **“믿음보다 확인, 신뢰보다 기록”이 안전한 거래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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