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서에서 피해야 할 위험한 문구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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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서에서 피해야 할 위험한 문구 5가지
“계약서에 사인했는데, 나중에 보니 문제 조항이 있었어요.” 전세계약서의 몇 마디 문장이 수천만 원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임차인이 반드시 피해야 할 계약서 내 위험 문구 5가지를 정리했습니다. 계약 전 이 문구들을 발견한다면, 반드시 수정하거나 거절하세요.
1.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지지 않는다.”
간혹 보증금 반환에 대해 불분명하거나 면책하는 문구가 삽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시: “본 계약은 임대인의 책임이 아닌 경우,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할 수 있다.”
→ 이 문구는 임대인의 의무를 무력화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삭제해야 합니다.
2.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한다.”
이 문장은 **보증금 보호 요건 자체를 흔드는 문구**입니다.
→ 반드시 “임차인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즉시 이행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이에 협조한다.”로 수정해야 합니다.
3. “임대인은 계약 기간 중 주택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이 조항이 들어가면, 계약 기간 중 집이 팔려도 세입자의 권리가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 반드시 “소유권 이전 시 기존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며, 임차인의 권리는 동일하게 유지된다.”라고 명시해야 합니다.
4. “보증보험 가입은 임차인의 책임이다.”
이 조항은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 수정 예시: “임차인은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관련 서류 제출 및 절차에 적극 협조한다.”
5. “본 계약서 외에 별도 구두 합의는 인정하지 않는다.”
사전에 말로 약속한 특약 내용이 모두 무효 처리될 수 있는 문구입니다.
→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 본문 또는 특약란에 명문화해야 하며, 서명이 있어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 체크리스트: 계약서 검토 전 이 문구들을 찾아보세요
- 보증금 반환 책임이 면책되었는가?
- 전입신고, 확정일자 관련 권한이 명시되었는가?
- 집이 팔려도 임차인의 권리가 유지되는가?
- 보증보험 관련 협조 조항이 포함되었는가?
- 중요 특약 내용이 말이 아니라 문서로 기재되었는가?
계약 전에 위 항목들을 하나씩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반드시 중개사에게 설명을 요청하거나 수정 요구를 하세요.
✅ 마무리: 문장은 계약의 법입니다
전세계약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내 보증금을 지키는 유일한 법적 수단입니다. 계약서 문구 하나하나에 집중하세요. 모르고 넘긴 한 문장이, 몇 천만 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 지금 바로 계약서 초안을 확인하고, 위 5가지 문구가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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