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당했다면? 반드시 따라야 할 5단계 대응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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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당했다면? 반드시 따라야 할 5단계 대응 절차
전세 사기는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이미 계약을 마치고 나서야 문제를 인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반드시 따라야 할 5단계 대응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
1. 피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재 상황이 실제로 전세 사기 피해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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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집주인이 잠적했다면 사기 가능성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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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우선변제권’ 또는 ‘소액임차인 보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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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해 근저당권 설정 시점을 체크
📌 피해라고 느끼는 것과 법적 피해가 성립되는 것은 다를 수 있으므로
상황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2.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SGI에 보증금 반환 청구
만약 사전에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해두었다면, 집주인과 상관없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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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홈페이지에서 보증금 반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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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확인서, 확정일자부, 임차권등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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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후 보험금 지급 (약 3~6개월 소요)
❗ 가입 전 거절됐던 경우라도, 사후에도 보증기관에 상담 요청이 가능하니 포기하지 마세요.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으로 권리 보전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법적 조치는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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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방법원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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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후 이사하더라도 기존 임차권을 유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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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후 경매 진행 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생김
📌 확정일자 + 임차권 등기를 해두면 경매 후에도 우선변제를 받을 가능성↑
4. 법률구조공단·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통해 무료 상담
혼자서 모든 절차를 해결하기 어렵다면, 정부 및 공공기관의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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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변호사 상담 및 서류 작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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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국토교통부): 피해자 전담 지원 담당자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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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전세피해 구제사업: 일부 지역은 대출 이자 지원, 소송 비용 지원
💡 특히 최근에는 청년 전세 피해자 우선지원 제도도 신설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민사 외에 형사 고소도 가능 – 사기죄 성립 요건 확인
집주인이 명백히 고의로 전세금을 가로챘다면, 민사 외에 **형사 고소(사기죄)**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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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대상: 임대인, 공범 중개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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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요건: 고의성 입증 + 기망 행위 + 재산상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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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는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서 가능
📌 단, 단순한 채무불이행은 ‘사기’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사기죄 성립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실제 피해자 대응 예시
“2024년에 깡통전세 피해를 입었습니다. 보증보험 미가입 상태였고, 전입신고만 되어 있던 상황이었어요.
법률구조공단 도움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했고, 경매 배당에서 보증금의 60%를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피해를 입었다 해도 법적 절차를 빠르게 밟으면 상당 부분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신속하게 대응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마무리: 사기당해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전세 사기는 심리적으로 큰 타격을 주지만, 대부분의 피해는 ‘회복 가능한 손실’입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국가와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으면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당황하지 말고, 지금 내가 어떤 절차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만 정리해보세요.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세요:
“전세 사기는 끝이 아니라, 대응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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