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방법과 조건 완전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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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방법과 조건 완전정리
보증금이 사라지지 않게 하는 단 하나의 방법
전세계약을 할 때 아무리 좋은 조건의 집을 찾아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모든 게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때 마지막 안전장치가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현재 기준으로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반환보증 가입 방법과 조건을
가장 쉽게,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세입자가 전세계약이 끝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집주인이 파산하거나 잠적해도
✔ 정부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주요 운영 기관: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
SGI 서울보증
📌 2025년부터는 보증 가입이 가능한 주택 범위와 한도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2. 가입 가능한 조건 (2025년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아무 계약이나 다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 세입자 조건
-
전세계약 체결 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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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본인 명의 계약
-
HUG 보증 기준 소득/자산 제한 없음
(단, 일부 청년 지원형 상품은 조건 존재)
✅ 주택 조건
-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외는 100㎡ 이하)
-
단독·다가구·다세대·아파트 등 주택용 건축물
-
집에 근저당 있는 경우 보증금이 우선순위 확보 범위 내일 것
✅ 계약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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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 이하, 비수도권 5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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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지급일 + 전입신고 + 확정일자까지 완료해야 가입 가능
3. 가입 절차: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보통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합니다.
📌 STEP 1. 계약 체결 후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이 두 절차는 필수입니다.
-
서류 제출 시 가장 먼저 확인되는 항목입니다.
📌 STEP 2. HUG 또는 SGI 홈페이지에서 신청
-
온라인 신청 가능: HUG 보증 신청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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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은행(우리, 신한, 농협 등) 전세보증 창구 이용
📌 STEP 3. 보증 심사 및 보증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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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에서 등기부등본, 계약 조건 등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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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는 전세금의 0.128%~0.192% 수준
예: 전세금 1억 원 → 연 보증료 약 12만~19만 원
📌 STEP 4. 보증서 발급 완료
-
보증서가 발급되면, 계약 기간 내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 HUG가 대신 지급 후 집주인에게 구상권 행사
4. 보증 가입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3가지
-
해당 주택이 보증 가능 대상인지 사전 확인
→ HUG 고객센터(1566-9009) 또는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
집주인이 보증 거절하지 않는지 확인
→ 간혹 집주인이 보증 가입을 꺼려하는 경우 있음 (세입자 입장에서 피해야 할 계약) -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보증 가입 조건을 명시하면 안전
예: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해야 하며, 집주인은 이를 협조한다.”
5. 가입 후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되나요?
✅ 집주인이 보증금 안 돌려줬다!
→ HUG에 보증금 반환청구 신청 → 약 1~2개월 내 보증금 수령 가능
✅ 보증기간 중 계약 갱신했다!
→ HUG에 보증 갱신 신청 필요 (갱신 계약서 제출)
✅ 중간에 이사하게 됐다!
→ 보증 계약 해지 신청 후, 신규 주소지에서 다시 보증 가입 가능
마무리: 전세보증금, 내 돈은 내가 지키자
보증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만으로는 보증금 100%를 무조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반환보증 가입을 통해 ‘최종 안전장치’를 마련하세요.
“전세는 계약보다 보장이 먼저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몇 만 원의 보증료로 수천만 원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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